파주시는 11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 허가 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을 입면도 및 평면도에 방범시설(방범창은 1층, 가스배관 보호시설 등은 지상 3층까지 설치)의 설치 위치, 규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해 제출하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감리 건축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방범시설 설치를 확보하도록 유도해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주택의 미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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