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고충 민원 상담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 태국 옴부즈만과 서로 양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태국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상담장에서 태국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요일에 상담을 하고, 외국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복지·노동·출입국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편성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들이 통역을 지원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능한 사안은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이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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