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당위성을 말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질부족 또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주장은 현실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 절차를 보면 ①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검사 또는 경찰) ②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결정(검사), ③기소 및 공소 유지(검사), ④양형 및 유ㆍ무죄 판결(법원), ⑤형 집행(검사)의 과정을 거친다.

위에서 보듯 현행의 우리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은 아주 막강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 재량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검사의 권한은 무소불위로 이어져 최근에 억대 금품수수와 피의자 성추문 등으로 국민과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어느 한 쪽에 권력이 치우치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물론 개정 형소법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 하였지만, 검사가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검사의 권한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영미법계인 영국이나 미국은 수사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행하고 검사는 공소만 담당하고 있으며,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와 종결권도 일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사례들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가 경찰조서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많다며 경찰의 자질 부족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자질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

더구나 피의자의 부인 또는 재조사 요청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기된 경찰자질 부족으로 인한 수사권과 종결권 미부여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설득력이 없다. 경찰수사에 인권침해의 우려 등이 있다면 이는 동일 수사 기관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확대 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시민단체의 감시와 통제, 인권위원회의 감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할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수차례 제기되어온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문제는 양 조직이 상호 견제하며 보다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향상을 차원에서 국민의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순호 과천 별양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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