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이 의정부경전철(주)에 수도권 환승할인이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손실금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7일 제226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의 주체는 의정부경전철(주)로, 환승 할인 도입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경전철을 활성화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환승할인제 도입 후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운영수입이 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주식회사에 돌아가게 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승 할인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부담은 당연하다”며 “의정부경전철(주)는 빠른 시일 안에 의정부시와 합의해 분담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환승할인제가 시행 중인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에서의 환승손실 부담 사례는 없으며, 다만 경기버스는 경기도의 필요에 따라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있어 손실금의 약 30%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환승 할인 도입시 여건변화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 등과 관련한 협약을 재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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