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연구용 등의 중고승용차 수입통관 가능해져

평택항에서 연구용 또는 품질평가용 중고승용차의 수입 통관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오는 22일부터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연구용 또는 품질평가용 중고승용차에 한해 수입통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수입 중고승용차의 관세포탈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모든 중고승용차의 통관지 세관을 서울·인천·인천공항·용당·마산세관으로 제한해 관리해 왔으나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위해 평택세관과 부산세관까지 완화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월 평택항 자동차 통관물류협의회 간담회에서 논의, 관세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해외현지법인 생산차량 국내 연구소의 품질검사를 비롯한 해외경쟁차량 국내 성능검사, 국내 자동차 관련학과 학술용 기증 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중고승용차의 통관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평택세관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수입업자들이 건당 100만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관시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호 평택세관장은 “제한적으로 중고승용차 통관이 가능하게 됐지만, 불법적인 저가 신고 관행이 근절되고 성실신고 풍토가 조성된다면 앞으로 모든 중고승용차 통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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