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8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대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부천시 주택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원도심 지역에 편중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빙기나 우기에 옹벽·축대 등에 균열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있지만, 소유자들은 보수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시설물을 방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해야 한다.
김홍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도 쾌적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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