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4일 시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불법선거 행위를 예방, 단속한다.
21일 여주군 선관위는 예비 선거출마자들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법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 강화와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법 및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지도를 높이고자 각종 행사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방문해 인사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지역주민의 체육대회 또는 관광행사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지지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각종 연구소나 포럼 등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면서 운영경비를 후원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당비대납을 통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 지역 언론사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기획, 여론조사 수주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 등에 이같은 특별 감시단속방침을 문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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