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

오산시 등 8개 기관ㆍ단체,  1년간 무위반시 마일리지 10점 혜택

화성 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30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과 관련, 오산시 등 8개 기관·단체와 무위반·무사고 실천 업무협약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1년간 실천 성공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 제도이다.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운전자가 법규위반 벌점누적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1점당 1일씩의 정지처분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돼 교통안전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근 동부서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 동부경찰서는 현재까지 18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8월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서 개인서약서 접수를 시작한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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