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치원 교육과정(5개 영역)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6개 영역)을 통합한 공통과정(5개영역 : 신체운동ㆍ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는 만5세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만3세~4세까지 전면 확대됐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1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5개부처 장관회의시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을 시도의 재정여건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누리과정, 보편적 복지실현 위해 필요
국가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해결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에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전국 약 2조8천350억원, 2014년 3조4천759억원, 2015년 3조8천797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2015년 이후부터는 누리과정 사업경비 일체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재원부족에 따른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누리과정 시행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금년 9천587억원, 2014년에는 약 1조2천900억원, 2015년에는 1조4천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누리과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대비 금년 27%인 7천768억원, 2014년도에는 33%인 1조1천443억원, 2015년도에는 37%인 1조4천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매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법적경비 사업만을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본예산의 세출을 954억원 감액해 누리과정에 1천778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했으나 이마저도 11월 이후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추후 1천600여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초중고에 지원하는 기존 교육사업의 폐지ㆍ축소, 학생에 대한 직접교육비의 지원 감소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은 시대적 가치인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의 확보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정책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재정 국가정책, 정부가 책임을
중앙정부는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도에 사업비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국고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거나 국고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 20.27%에서 23%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누리과정과 같은 대규모 복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간 소통으로 이어져 국민복지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이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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