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세제개편으로 성장동력에 힘을!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 서민에게… 종교인 ‘비과세 성역’ 무너졌다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5년부터 소득 4천만원↓ 가정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年 총급여 3천450만원↑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부담 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10%… 중기 세제지원은 확대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중소기업의 세금은 대폭 줄였다.

■ 세자녀부터 한 명당 20만원 공제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CTC)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했다. 두 자녀까지는 한 명당 15만원, 세 자녀부터는 한 명당 20만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설된 자녀장려세제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부녀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된다. 특별공제의 경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는 15%,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구간·공제율 조정

이 같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내년부터 총급여가 연간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7천만원까지는 16만원 △8천만원까지는 33만원 △9천만원까지는 98만원 △1억원까지는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까지 늘어난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금액이다.

계층간 세금 부담 형평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적용구간과 공제율도 조정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까지는 7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까지는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까지는 15% △4천5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5% △1억원 초과는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4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근로자들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1천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 종교인·부농 ‘과세’…미용성형 ‘부가세’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을 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 사행행위에 대한 입장료를 2배로 늘려 개별소비세를 늘렸다. 강원랜드 입장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3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경륜장·경정장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과세키로 했다.

치료를 제외한 모든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코성형수술, 쌍커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에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됐다.

■ 중기 R&D비용 세액공제 최대 50%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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