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농산물도매시장 신규 청과법인 업무 개시를 앞두고 기존 법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시와 농산물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청과법인인 (주)태원과 태원 출하주 450명에게 태원의 도매시장 업무정지 공문을 보냈다.
또, 시는 시장 명의로 태원의 업무정지 내용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출하주들에게 발송했다.
시가 출하주들에게 보낸 업무정지 처분 사유는 출하대금 지연 결재 등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태원의 업무를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안양원예농협공판장이 업무를 대한한다고 통보했다.
시로부터 이같은 공문을 받은 태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수원지법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태원 중도매인들은 시의 업무정지 처분에 맞서 “안양원협과 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농산물시장 관리소에 제출했다.
태원 관계자는 “시가 출하대금 미지급이 아닌 지연 결재를 문제삼아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인을 압박해 도산시키려는 조치”라며 “지연결재 부분도 지난해 다 해결한 것인데 시가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은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태원 측에 출하대금 지급 등 문제가 있어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신규 법인을 지정했으며 이 법인은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며 안양만안경찰서는 시가 농수산물시장 청과법인을 추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선정기준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농수산물시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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