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시설용지, 동일 용도로 한정” 기본 원칙조차 무시 하남시 “수산물센터 재입주 환영하지만 용도변경 반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도를 유통업무설비까지 확대하려 하면서 하남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LH는 기업이전대책으로 수립된 자족시설용지(수산물시설·40만여㎡)의 용도를 ‘동일 용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무시한 채 용도 확대를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 등에 따르면 하남시 풍산동 일원 미사강변도시(536만㎡) 부지에서 수용된 수산물 도·소매 업소는 205곳으로 LH는 이미 땅값 등을 보상했으며 이 중 130여곳이 자족시설용지로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LH 하남본부 등은 지난 2011년 6월 기업이전대책 회의를 통해 ‘수산물센타 재입주 원칙’의 합의를 이뤘다.
자족시설부지 내 재입주를 희망하는 수산물 업소는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이들은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감정가격(1㎡당 1천만선)에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타 실수요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격(1㎡당 2~3천만원선)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수산물 시설의 재입주를 위한 지자체장 추천은 가능하지만 다른 용도를 포함한 추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이들 영업시설 보상면적은 건축물 2만2천625㎡과 주차장 2만6천446㎡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고려해 적정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LH 측은 자족시설용지는 관련 법에서 정한 허용용도 외에 수산물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통업무설비’ 용도를 반영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LH의 주장에 대해 수산물상인조합 한 관계자는 “LH는 영업의 연속성 확보와 중단없는 영업활동 보장은 뒷전인 채 이 시설 용지를 특정 대기업에 분양할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특별한 이유없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행정불신 초래에다 기관 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토지공급 전까지 당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천자체가 무효임을 추천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하남본부 관계자는 “용도의 제한은 토지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 수산물 용도를 한정해 추천할 경우, 현재 상태로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토지공급 절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