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
의왕시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의 2배로 가산해 징수한다.
시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부정수령자에 대해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것만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하는 여비조례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부당한 출장 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2일까지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345-2209)·이메일(kskil69@korea.kr)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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