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일 양주시 가납∼용암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양주 지역 내 일부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서는 지난달 30일 교통관리계사무실에서 최종운 경비교통과장 주재로 각계 교통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개최, 지방도 375호선 가납∼용암 구간(6.66㎞)의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임시 개통된 신내∼고읍 구간을 40㎞에서 60㎞로 고읍∼자금 구간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등 총 11건의 교통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심의 결과 백석읍 은봉초교 앞 신호기 설치 등 4건을 가결하고 장흥면 9200부대 앞 횡단보도 이설 및 신설 등 6건은 부결 또는 유보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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