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65보병사단 고도위탁 완화 합의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제65보병사단과 백석읍, 은현면과 광적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 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남면 신산리 일원의 고도 완화에 이어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백석읍 29만4천877㎡, 은현면 27만4천227㎡, 광적면 5만3천834㎡ 등 총 62만2천938㎡의 고도제한 위탁 범위가 기존 5.5m에서 12m로 완화됐다.

특히, 제한보호구역에서 고도 위탁 15m로 새로이 행정 위임된 지역이 포함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이 12m와 15m까지 시에 행정 위임됨에 따라 행정 위임 높이 이하의 건물 신축시 관할 군부대 협의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돼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또한 재산권 보호를 통한 주민의 불만 해소는 물론 해당지역 발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 위임 및 고도위탁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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