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명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회원권은 주지 않고 수십억원의 금품만 챙긴 40대 여성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9일 서울·경기·인천·경북 등에 거주하는 3천여명을 상대로 전국 유명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42억2천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1·여)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십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됐다”며 “싼 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1인당 150만원씩을 송금하게 한 뒤 회원권은 주지 않고 돈만 챙기는 등 3천524명으로부터 42억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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