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66.7%(1619만원)에 불과해 OECD 30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소득도 낮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미흡한 노년층의 빈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5~59세의 총자산은 평균 4억2천여만원이지만 이중 80%가량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현금화가 쉽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경영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천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적정 노후생활비 월 180만원, 최소 생활비 117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의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 이후 현재까지 2천748명(경기지역 648명)이 가입해 월 평균 81만원(경기 159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것은 추가적인 투자비용 없이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과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설계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며,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면 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처분 잔여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금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부담함으로써 상환할 채무보다 담보농지가격이 적더라도 상속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요즘의 신조어로 ‘노년의 5복’이라는 말이 있다. 건강과 백년해로 할 배우자, 소일거리,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말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네 가지의 복도 누리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노후를 위한 일에도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에 있어서도 선뜻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의 노후 걱정을 덜어 줄 농지연금을 효도선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유함으로써 노년 5복의 행복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종생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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