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산지 표기,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야

전국적으로 전력난까지 가져왔던 한여름의 무더위는 거짓말 같이 사라지고, 이젠 아침과 밤사이로 옷깃을 여밀 정도로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잠시 잊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발달한 농경사회입니다. 예로부터 곡식은 나라의 재산이고, 농사는 생활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외국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해도 농업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촌을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해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들 사이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농식품의 유통질서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있지만, 그것에 비례하여 소비자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식품을 취급하는 업계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팔고 보겠다는 불순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식품시장의 왜곡’은 현대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오늘날의 식생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628개의 농산물과 가공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7개품목(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고추가루)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업소와 식품판매 업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하게 정해졌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원은 수도권 일대 학교급식 1천200여 개의 업체와 음식점 25만 개소, 대형유통업체 199개소, 정육점 2만 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88명의 특별사별경찰관과 3천200여 명의 명예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감시원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구입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먹을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의 생명줄을 케어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최이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