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경기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직업상담, 인턴십, 직업교육훈련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후관리 등 원스톱 지원 고용서비스를 통해 연간 2만5천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아주대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를 통해 청년여성일자리 지원과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2개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여성의 취·창업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여성가족국내에 여성일자리 전담팀을 신설,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 2014년에는 시간제 일자리 2~3만개를 포함해 7만여 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성과 일자리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주체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주체성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서만이 국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고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제 일자리는 첫째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되고 상용직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가 돼야 한다. 둘째로 차별해소다.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로 보수·평가에서 비례적 임금지급, 공정한 성과측정이 이뤄져야한다. 마지막으로 근무유연성이다. 풀타임 근로자에서 시간제로, 시간제에서 풀타임 근무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시대적 흐름인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직종 발굴 및 단계적 확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적합 기업체 수요조사 및 직무분석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사업주는 △시간제일자리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 50%를 1년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력채용과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며 △집중적인 인력활용으로 생산성 제고와 차별 없는 근로환경으로 애사심과 소속감 제고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이직률을 줄이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와 경력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일과 육아 및 학업 등을 병행하며 다양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해 고용복지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천116시간(2011년)이고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다양한 가족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OECD 평균 1천696시간으로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증가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권 보장과 주체성을 인정해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