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5일 학교정화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18개소의 유해업소를 폐업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주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소와 성인용품점 2개소, 성인PC방 2개소, 휴게텔 8개소, 스포츠마사지 6개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18곳을 적발해 폐업조치했다.
이들 성매매 업소 및 성인용품점, 휴게텔 등의 신·변종 업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위치할 수 없는 업종으로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흥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뽑아 보다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3주간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해업소 폐업조치로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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