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혜택…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장사시설 하늘쉼터의 사용료 감면이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 시행된다.
29일 의왕시에 따르면 보훈단체 회원들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 한해 의왕시 장사시설 하늘쉼터 봉안담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던 것을 유족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는데다 보훈단체 회원들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 한해 의왕시 장사시설 하늘쉼터 봉안담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유족까지 확대 요구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현재 봉안담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의 봉안 기수는 2010년 개장 이후 3년 동안 총 4건으로 이번 조례(안) 변경을 통해 유족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매년 안치 기수의 3배 정도로 예상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