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公, 2009년 군포부곡 미분양아파트 허위광고 감사원 “예산낭비·이미지 실추”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 거짓말” 입주자들 집단 손배訴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군포부곡지구 미분양 아파트 분양모집 공고를 진행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아파트라며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공고를 보고 분양받은 입주자들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일부 가구들이 승소했으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가구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의 예산 낭비와 공사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부정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6월 군포부곡지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면서 같은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세금감면(취득·등록세 50%)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으로 표시해 광고를 했다.

그러나 군포부곡지구는 804가구 중 61가구만 조건부 임대주택으로 분양됐고 나머지 743가구는 분양이 되지 않자, (구)국토해양부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것으로 재공급을 추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관련기관(구 행정안전부·경기도·군포시)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세금감면 대상 주택이라고 모집공고를 발표해 환매조건부 주택 389가구를 분양했다.

이에 따라 공고를 보고 분양받은 입주자 389가구 중 274가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 등 5억9천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115가구도 세금감면 혜택 적용시 받을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2억3천640만원)과 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수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

군포부곡지구 입주자는 “당시 공고와는 달리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못해 취·등록세를 100% 납부했다”며 “나머지 가구들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행정안전부와 군포시는 2009년 7월20일과 2010년 1월11일 조건부 분양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은 새로운 분양으로 미분양 물량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을 보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2010년 11월9일 모집공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는 이유로 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