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이전 반대따라 ‘장기화 국면’ 예고
양평군 지평면 주민들이 군사시설(탄약고) 이전에 강력 반발하면서 김선교 군수까지 나서 ‘절대 불가’를 강조한 가운데(본보 9일자 5면) 공무원들까지 주민들과 함께 공사 저지에 적극 나서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등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9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8월 횡성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30억원을 들여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위치한 군사시설(중대 규모 탄약고)을 양평군 지평면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에 양평군은 지난달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지 내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했고 국방부도 이같은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 사업 중단을 담은 공문을 횡성군과 양평군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좀처럼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횡성군이 지평면에 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 채납하면 국방부는 기존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부지를 횡성군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공사가 중단되면서 횡성군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선교 양평군수는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지평면 군사시설 주변 570만㎡는 지난 1960년대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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