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통약자 콜택시’, 비양심 이용객들로 ‘골치’

탑승인원 초과·운행범위 이탈에 심야취객까지…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용인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이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용인시로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위탁받은 공사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모두 3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수요증가로 오는 10일 6대의 콜택시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해 보호자까지 총 3명이 탈 수 있으며 용인시 지역 내는 물론 병원 진료 및 치료(재활)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객들로 콜택시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양심 사례는 단연 탑승인원과 운행범위를 벗어난 요구다.

일부 이용객들은 탑승인원을 초과한 4명 이상의 무리한 탑승을 요구하는 가하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시외 지역으로 가 달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서울의 백화점으로 가달라고 하는 이용객들도 있다.

24시간 운영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대 콜택시의 주 이용 고객은 취객들로 기사들은 밤마다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 건수(170여건)의 10%가량인 20여건이 취소 건수로 나타나 ‘허탕’을 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콜택시 취소 건수는 400여건에 달했다.

이처럼 일부 비양심적인 이용객 때문에 정작 급하게 콜택시를 찾는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는 등 이를 제지할 제동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 지역으로 운행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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