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솜방망이 처벌’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담당… 道 감사에 적발

남양주시가 아동 허위 등록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의회 남혜경 시의원(새)은 17일 제20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어린이집 700여 곳 중 풍양출장소 관할 250곳에서 다수의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시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는 나머지 450곳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행정처분 건수가 없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시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있어 엄격하게 처리하고 상위법을 따랐어야 했지만 편법으로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약화시켜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와 같은 경미한 처벌 기준을 풍양출장소 관할 어린이집에 적용하려 했다”면서 “지난해 5월 당시 가족여성과장 전결로 만든 매뉴얼을 풍양출장소에 발송해 행정협조 요청을 해 법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태식 시 감사관은 “현재 경기도에서 감사를 모두 실시해 세세하게 지적을 해 간 사항”이라며 “중복 감사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상 조치가 내려오면 그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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