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용 평택항 소무역연합회 이사장 “범법자 취급 받는 보따리상… 제도 개선 앞장”

소무역상인 여행자 범위 제외 통관중량 확대 세금부과 방안
 보따리상 인권ㆍ복지 정착 등 관세청 고시 개정에 전력

“평균연령 65세 이상의 노령으로 구성된 소무역상인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소무역상인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소무역 상인! 당신이 희망입니다”를 외친 평택항소무역연합회 최태용(65) 이사장. 그는 소무역상인의 인권 및 복지대책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 이후 정부가 나서 실직자들에게 보따리상을 권장하자 가정경제를 위해 소무역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관세청이 고시를 통해 여행자의 휴대품 인정범위를 정해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소무역상인들의 반입물품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소무역상인들의 인권·복지 정착에 만전을 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에서 소무역상인을 제외한 관세법 개정은 물론 통관 물품의 신고 대상에 소무역상인을 추가하는 방안, 통관중량 확대 및 세금 부과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소무역상인들이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관은 통관시켜 주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판매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소무역상인들이 통관 농산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고 수집상 등에 넘기면서 월 수입은 고작 30~4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젊은이들 마저 소무역상을 외면하면서 현재 평택항 등지에서 소무역을 하고 있는 상인 5천여명의 평균 연령은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최 이사장은 선박회사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당당한 소무역상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 이시장은 “소무역상의 날 선포는 범법자 취급을 받아온 소무역상인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상당하다”며 “소무역상연합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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