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조윤숙 의원, 일방적 용역 추진 지적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시의 일방적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포시의회 조윤숙 의원(사진)은 21일 열린 제1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주민들은 지구지정 해제 후 절차나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주거환경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용역회사를 위한 시정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종전의 인가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11일 사우1구역의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간담회에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참여한 용역사 직원은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지원의 범위와 신축공사비 융자 지원 내용까지 예를 들며 주민을 설득하고 있었다”며 “담당부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기 위한 용역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용역이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지역과의 어떠한 협의 조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는 신중한 용역사 선정과 선정 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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