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시장 “협약서에 행정적 지원만 명시”… 버스노선 조정·셔틀버스 운행 거부
적자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 의정부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5일 의정부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설명에서 “경전철 환승할인이 행정적 지원만 하도록 돼 있고 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이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경전철 측이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협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버스노선 개편, 셔틀버스운행 등도 수용하기 힘든 사안임을 밝혀 의정부경전철 측이 요구하는 대로 환승할인 도입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안 시장은 이날 조남혁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환승할인제를 도입하지 않고 비싼 요금의 단독요금제로 의정부경전철을 개통한 이유 등을 따지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시장은 환승할인과 관련 “사업 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등과 환승·정산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환승할인 손실금 등의 재정지원이나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측은 지난해 환승할인제가 도내 버스까지 확대됐는데도 그해 7월 경전철 개통까지 5년여 동안 환승할인에 관한 협약조항 신설이나 변경요청이 없었다”면서 “내년에 환승할인이 도입될 경우 손실금은 협약수요의 60% 정도로 이용객을 가정할 때 100억여원, MRG 적용 100억원 이상, 경로무임 등 약자 할인 30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230억원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이처럼 환승할인은 재정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제도”라며 “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이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아울러 버스노선 조정은 실시 협약상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경전철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버스노선 조정 등은 이용자의 요금부담 가중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밖에 그는 “셔틀버스 운행은 관계법령의 저촉,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렵고 경로무임도 시가 필요성이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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