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오는 31일까지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28일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비롯해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심의 의결한다.

또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조례(안)를 처리한다.

시의회는 28일 집행부와 발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의결처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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