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29) 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25년 동안 연예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느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고 울먹였고 장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시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