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면위로 올라온 의정부양주통합 추진과 관련 안전행정부가 두 지역만의 통합은 할 수 없고 검토도 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부, 양주시만 통합이 가능한 지 안행부에 공식질의한 결과 특별법을 만들어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 추진대상 지자체로 정한 만큼 의정부, 양주 2개 시 통합은 할 수도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개 시만 통합하려면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 특별법으로선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어 “문희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니 안행부 장관도 특별법을 바꾸지 않고는 2개 지역을 따로 통합할 수도 없고 검토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또 양주 시장과 합의해 2개 시 통합을 건의하면,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지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찬반을 논할 수 있지만 어떤 행정행위도 상위법과 조례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다” 며 2개 시 건의안 제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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