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오는 7일까지 정부와 지자체 2차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펼친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대대적 합동 단속에 이어 두 번째다.
점검 대상은 간접 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으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계도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전면 금연 시행 예정인 100㎡ 이상 음식점 및 PC방에 대해서 단속에 대비해 사전 홍보와 계도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합동지도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시행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금연 분위기를 조성,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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