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입 철거하려던 양평 남한강변 건물 2동 ‘진퇴양난’ 옥천쉼터·그린힐 모텔 처리 양측 수년간 ‘동상이몽’ 장기간 흉물방치 미관 해쳐
환경부(한강유역한강청)가 남한강 수변구역 토지매수 정책의 일환으로 양평군 양서면과 옥천면 남한강변 건물 2동을 매입했으나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매입 3∼4년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면서 주위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5일 환경부와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변구역 토지매수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12월 휴게소로 사용하던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74 일대 지상 3층 대지 734㎡, 건축면적 790㎡ 규모의 ‘옥천쉼터’ 건축물을 62억3천만원(토지 59억3천만원, 건물 3억원)을 들여 매수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2월, 57억원(토지 32억원, 건물 25억원)을 들여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07의 26 일대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3천217㎡, 건축연면적 4천103㎡ 규모의 ‘그린힐 모텔’을 사들였다.
현행 관련 법규는 수변구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수하면 보상이 끝난 후 곧바로 철거되고 철거 이후에는 나무를 심는 등 생태복원 절차를 밟게 된다. 단, 한강수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적용, 철거치 않고 보수 등을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양서면 주민들은 환경부가 사들인 모텔 건물에 대해 “모텔부지에 ‘환경문화관’을 건립해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며 철거를 막는 등 반발하고 있어 건물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옥천면 옥천리 건물도 제도권에 편입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사무실 사용을 요구하면서 환경부가 철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특수협은 이 건물에 대해 지난 2011년 2월 현재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위치한 임대 사무실을 옥천쉼터 부지로 이전하는 내용을 최초로 건의했으며 이후 지난 2011년 6월과 같은해 12월, 지난 1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으나 채택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매수한 건물은 철거 후 녹지조성이 원칙이지만 특수협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한강수계위의 안건 상정 및 처리 결과를 지켜 본 뒤 처리방향을 잡을 예정”이라며 “‘환경문화관’ 건립 등 요구사항은 주민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별도의 장소를 선택해 수용할 생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그린힐 모텔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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