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 승소판결… 재추진 움직임에 주민 집단반발 市 “시설 들어설 경우 지역생활 피해 우려” 항소로 맞대응
이천시가 수목장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1년 전 홍역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 반발(본보 2012년 11월29일자 10면)로 무산됐던 백사면 수목장 건립 사업이 최근 사업자 측 승소판결로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이천시와 백사면 주민들에 따르면 신둔면 소재 A교회는 지난해 백사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불허 처분된 수목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의 처분에 불복, 지난 6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달 17일 ‘신청지 주변은 공원묘지로 주변환경과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솔아파트와 신청지의 이격거리가 먼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A교회 측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되자 백사면 이장단협의회는 ‘백사면 수목장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시청 앞 반대 현수막 부착 및 시장 면담 등의 방법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천시 또한 항소를 통해 맞대응에 나서는 등 지난해 겪었던 수목장 홍역을 또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 상태다.
A교회는 지난해 11월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산 518의 7 일원에 수목장을 건립하겠다며 시에 사업 허가서를 신청했다.
건립 규모는 수목장 5천20㎡를 비롯해 사무실 등 부대시설 용도 1천323㎡에 안치 예정기가 모두 590기다. 안치 수목이 295그루 임을 감안할 때 그루당 2기 정도가 안치되는 규모다.
그러나 시는 장사법에 근거,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위배가 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조성 허가를 불허, 처분했다.
여기에다 주변 일원이 장사·장묘시설 등으로 빼곡해 있는데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또한 직·간접 불허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이나 환경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점이 사업을 불허 처분하게 된 주된 이유로 보면 된다”면서 “현재 항소로 대응한 만큼, 법원 판결을 기달려 보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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