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택시요금 조정 시행과 관련, 하남시가 택시업계가 제출한 서비스 이행계획에 따라 준수 여부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개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319대에 대해 신장사거리와 취약지역 등 택시승강장에서 현장단속을 오는 18일까지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미터기 수리·검정 여부, 사업구역 밖 운행, 카드결제 요구 이행, 청결상태 유지, 친절운행,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이다.
특히 부당요금, 승차거부, 관외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법인 및 종사자 등 행정처분 대상자를 집중 관리해 빈번한 법령위반자는 감차와 면허·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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