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민락지구 미분양APT 털어내기 ‘분양대행사 무법천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락2지구 미분양 털어내기 불법 광고물이 의정부 시가지는 물론 서울시계인 의정부IC 일대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수백만원의 과태료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 사각지대나 주말에 기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서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18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보금자리택지 지구인 의정부 민락2지구 B-5, 6블록 842세대가 오는 12월2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LH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민락2지구 입주자 모집에 나섰지만 B-5, 6 블록 분양이 65% 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LH는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십개 내걸었다 철수 반복
市, 단속 골머리… 고발 검토
LH “재발방지 조치 하겠다”
LH는 올해 초부터 ‘700만원대 특별분양, 전세금보다 싼 입주금, 발코니 무료확장,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없이 청약 가능’ 등을 내세운 분양홍보 현수막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도로변은 물론 인도 위 전신주 등에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다.
이같은 불법광고는 9월 이후 더욱 극성이다.
시는 LH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8월과 9월 각각 한 차례 10월 두 차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3차례가 과태료 부과 상한액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LH는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시계 지역이나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으로 옮겨가며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지난 13일을 전후해서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구간인 만가대 사거리에서 서울 방향 도로변에 3~4m 간격을 두고 수십 개의 분양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16일과 17일 주말에는 기습적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구간 장암역에서 생태통로 사이 수백m 도로 양쪽에 수십여개에 달하는 분양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다시 18일에는 의정부시IC 일대로 옮기는 등 단속을 피해 메뚜기처럼 옮겨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주말 100여개의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을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민락2지구 사업단 관계자는 “분양광고 현수막은 분양대행사에서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광고 대행사에 확인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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