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다행이다” 경영난 시름덜어

GB 內 축사 등 불법 용도변경 ‘창고 전용’ 이행강제금 1년간 유예
이현재 의원 ‘손가위 보고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용도 변경한 축사와 버섯재배사 등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예된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이현재 의원(하남·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영세 중소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손가위’는 그동안 총 68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해 49건을 해결(해결완료 25건·해결가능 24건)했다”며 “이중 경기도 중소기업업체들이 요청한 ‘GB내 불법 축사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부터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년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남시 77%, 시흥시 64%, 의왕시 86%, 의정부시의 71%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GB내 가축사육 금지로 인해 빈 축사를 기업들이 창고로 불법사용해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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