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21일 제20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하연호 의원(무소속)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22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5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월 하 의원이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2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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