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 ‘무장 보안요원’ 승선 합법화 전망

해수부 ‘해적행위 예방ㆍ처리 법안’ 2015년부터 시행될 듯

해적행위 예방을 위해 국내 선박에 무장 안전요원 탑승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평택대학교에서 선사, 해상보안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무장요원의 선박 승선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토론회’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적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법률안은 위험해역을 항해 또는 조업하려는 선박은 선박과 승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 해상보안요원을 승선시킬 수 있으며 선장의 결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무장 해상보안요원의 무력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선박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해상 보안요원의 해상보안 업무 수행을 지도·통제할 수 있다.

무기는 위험해역 진입에 앞서 선박에 싣고, 위험해역을 통과하면 선박에서 내리도록 해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권혁진 사무관은 “이 법률안은 오는 28일까지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받아 공청회, 의원발의를 통해 법률안 제정과 1년간의 유예기간 등을 거쳐 빠르면 2015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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