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속 외면… 특정업체 장기간 무단점유
안산시가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정홍보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가 담당부서 등과 협의 없이 장기간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무단점용·점유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청 앞과 중앙역 앞 등 지역 내 주요지점 3곳에 시정 홍보를 위해 가로 1.2m, 세로 9m 규모의 십자형 홍보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앤캐시 배구단 경기일정을 알리는 현수막(플렉스간판)이 20일이 넘도록 걸렸다.
이에 홍보탑 담당부서인 공보담당관실은 지난 1일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이 홍보탑 4개 전체면에 불법 부착된 것을 확인, 해당 부서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서 2개 면만 철거됐고 지난 20일 시청 앞 홍보판과 21일 나머지 두 곳의 홍보판은 시가 철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사후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거나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관련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와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위반 했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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