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최후 통첩… 물리적 충돌 戰雲

LH “하남미사강변도시 기반시설 더이상 발목 안돼” vs 수산물조합 “제2의 용산사태”

하남미사강변도시 내 수산물 유통센터 이전 장기화로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공사 등이 차질(본보 6일자 1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산물 시설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LH 하남사업본부와 수산물조합 등에 따르면 하남시장과 LH 하남사업본부장, 수산물상인조합장 등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5개 수산물업체의 이전대책 방안에 대해 회의를 열었지만 협의가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수산물조합은 “미사강변도시 기업이전 대책에서 제시된 영업중단 최소화 대책으로 이전을 위한 토지공급과 별개로 토지에 건물건축 재입주 완료 때까지 현 부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지난 2011년 말 토지와 건물보상, 영업보상 등 모든 보상이 마쳤으며 이후 2년 동안 (조합측)무상 영업으로 이미 100억원 상당의 무상 점유에 따른 부당 이득을 봤다”면서 “내년 입주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는 물론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착공 문제 등으로 추가 점유영업은 불가하며 조합 측이 스스로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LH는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착공이 지연되면 공사상 손해만 130억원에 이르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 5월께 착공 예정인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수산물센타의 불법 시설물부터 우선 강제철거는 물론 방해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산물조합 상인들은 “대형 기업체는 철거하지 않고 영세한 수산물유통시설만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제철거시 제2의 ‘용산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상민 LH 하남사업본부 개발2부 차장은 “기업이전 대책은 무단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책은 아니다”며 “내년 말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기반시설과 학교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수산물 유통시설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 차질이 심각한 만큼 강제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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