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농협 조합원들 “오전 마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취소하라”

의왕농협 조합원 200여명은 27일 오전 마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A건설이 오전동 324의 3 일원 가운데 오전동 328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의왕농협 본점 인근에 대체 부지를 신축해 농협에 넘겨 주기로 업무약정을 했는데 돌연 업무약정을 파기했다”며 “애초 약속한 약정서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왕시가 본점지역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헐값에 수용하게 만들었다”며 “오전 마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맺은 약정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며 “오전 마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해 3개월 동안 심도있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인가처리를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 시 건축물 철거까지는 6개월 정도의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인 오전 마 구역 조합 측과 시공사인 A건설에서 이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고 이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의왕도시공사 소유인 왕곡동 GS마트 부지를 농협에 매각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왕농협이 요구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고 구 도심 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된 사업 취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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