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복무규정 위반했다" 일반인이 가수 비 고발…검찰수사 받나

'비 검찰수사'

군복무 당시 '연예병사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까.

2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는 현재 전역을 한 상태지만 공소시효가 남았기 때문에 군 복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본인과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비가 제대 후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출연 소식을 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해 놓은 상황에서 이번 검찰수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비 검찰수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 검찰수사, 전역을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구나", "공소시효도 있다니", "비 검찰수사까지? 이미 징계 받은건 상관없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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