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의왕시의회(의장 기길운)는 지난 13일 제210회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숙)와 함께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구민 등이 정치인에게 축ㆍ부의금과 찬조금품 등을 요구할 우려가 크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정치인 스스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선관위의 공통된 인식으로 추진됐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의원 모두 16만 의왕시민의 봉사자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공명선거를 실천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이바지하는 시의원 상을 구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준광 의왕선관위 사무과장은 “의왕시의회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준수풍토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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