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진실공방’ 결국 검찰 수사 확전
농민 “변조된 의견서 때문에 행심 기회 박탈” 주장
市 “날짜 착각 임의로 수정… 조작은 아니다” 반박
남양주시가 대표 특산품인 ‘먹골배’에 대한 현실성 없는 행정으로 ‘직판장 감소’라는 위기론에 봉착하며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7일자 7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시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농민이 사문서 조작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16일 시와 먹골배 직판장 상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시가 지난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답변서’의 일부인 ‘의견제출서와 의견서’에서 A씨의 자필내용과 서명을 허위로 작성, 증거자료로 제출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먹골배 직판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시의 부당한 벌금부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보충서답변서’에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는 허위 ‘의견제출서’와 ‘의견서’ 2부를 발견했다”며 “이 서류들은 제출한 적도 없고 본인의 필체가 아닐 뿐더러 서명 부분 ‘2008년’에 대해 2011년으로 변조된 흔적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두 문건에는 진술인 자필 서명도 없이 작성돼 있고 현재 구성문장을 직접 자필로 작성, 필적감정 대조용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시가 두 가지 허위 문건을 제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본인의 행정심판이 기각 재결에 이르도록 하는 피해를 유발시켜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A씨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계속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답변할 가치가 없는 사항”이라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문제가 되겠지만, 의견제출서는 조작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 전 담당자가 끼워넣은 2008년도 자료 날짜를 착각해 2011년도로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작은 아니다”며 “그 자료는 시가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당시 A씨가 직접 작성,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청구한 ‘직판장 철거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는 “판매장에서 온 가족이 기거하고 있으니 철거에 대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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