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줄소송… 천문학적 인건비에 고용창출 의지 실종”

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판결, 재계 불어닥친 후폭풍

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거세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수많은 기업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임금 청구소송이 늘어나 경영부담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최소 14조3천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면서 자금난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 신규 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의 연쇄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 최소 14조3천억원 ‘일시 부담’ 투자ㆍ생산력↓ 연쇄 피해

중견사도 3년 소급부담 기업별 49억여 추산 ‘경영 발등의 불’

현재 한국지엠 등 관련 법적다툼… 이번 판결로 승패 판가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최근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천만원에서 최대 459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80여건에서 최소 수천, 최대 수만 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천지역에서는 현재 한국지엠, 삼화고속 등 10여개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8천140억원의 우발 인건비용을 미리 반영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결정으로 노동자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전체 노조는 물론 노조에 소속한 근로자의 대표 소송, 비노조원 등의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수만 건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08년 근로자 총급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 중 기본급의 비율은 54.1%, 고정상여금 비율은 기본급의 4분의1이 넘는 15.1%에 달했다.

박용준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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