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안전을 위한 피난시설에는 화재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구조로서 1992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코니의 경계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서 망치나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도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바로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다.
둘째, 대피공간 설치로서 2005년 12월2일 건축법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는 2~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게 되어 있으며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 휴대용 조명등과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 이곳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하향식 피난기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이나 대피공간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놓지 않도록 하여 대피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시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다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거주자들이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현황(2013 예방 소방행정통계자료)을 보면 5천97개의 단지 3만3천741개동에 거주하고 있다. 또 2013년 한해 동안 총 9천3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817건으로 인해 다수의 재산 피해 및 8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 발생 시 화재 초기진화 및 피난대피방법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해두어야 한다.
현재 사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아파트화재 시 세대 내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가장 안전한 대피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어디에 어떤 구조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평소에 관심을 두고 확인하여야 한다. 2014년 새해에도 항상 화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평식 용인소방서 재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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