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교육 앞두고 ‘이상한 승진인사’ 구설

안산시, 장기교육훈련 위해 과장→ 국장 승진… 공직자들 술렁

안산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기교육훈련’ 참여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대상자들이 교육에 불참의사를 나타냈다는 이유로 특정 공직자를 승진시킨 뒤 교육대상자로 선발, 공직사회가 ‘편법승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는 결원이 발생해야 소집이 가능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편법으로 승진인사를 단행,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장기교육훈련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행정연수원 ▲시·도 6급 이하 장기교육훈련 등 2개로 나눠 1년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오는 2월까지 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며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1958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4급(고급리더과정) 공직자를 대상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 안산시는 총 5명이 해당자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로 파악됐으나 모두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를 들어 교육에 불참 입장을 나타냈으며 시의회 사무국장의 경우 시의원들의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행정국 산하 A과장을 4급으로 승진 시킨 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일 밤 이를 결정한 뒤 8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A과장을 국장으로 승진 시켰다.

이를 놓고 공직 내부에서는 “교육을 보낼 대상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도 아닌 사무관을 승진 시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장이 교육 대상자를 지정, 교육에 참여하라고 지시하면 되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것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교육 대상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교육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일”이라며 ”해당부서와 협의해 결정한 일이라 문제가 없으며 아직은 승진이 아닌 승진 예정자”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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