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지 분할 특례 시행

양평군이 내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1필지를 2명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 신청하면 된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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