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남마블링시티 행정조치에 일부 땅주인 거센 반발
하남시 지역현안사업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하남마블링시티가 특정 토지주의 토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과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어 해당 토지주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주)하남마블링시티와 해당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풍산동 399의 2 일원 15만5천713㎡에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지난 2012년 12월 받았다.
이중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52%인 8만971㎡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인 A회사의 소유 토지로 지난 1985년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 형질변경(농지전용) 허가와 건축허가 등 정상적 행정절차를 거쳐 1991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장등록도 마쳤다.
그러나 마블링시티는 지난해 10월 현 사업부지의 A사가 2006년 개발제한구역 내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부지의 원상복구 계고 처분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에 시는 A업체에게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A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 2009년 5월 해지된데다 보상평가를 앞두고 상식을 벗어난 행정처분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마블링시티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시행사와 A업체, 개인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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